행정행정1심기각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7432 · 선고 2022.07.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1-1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4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3.
- 5○○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대학 △△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3.
- 6재임용되었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변론종결】2022.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1-1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3.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