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라695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 4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5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2025. 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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