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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가합51084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변론종결】2024. 21. 【주 문】
  2. 2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중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3. 3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로(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4.
  4. 4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구하였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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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변론종결】2024. 1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중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로(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2022. 4.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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