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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3두38998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甲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미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검찰의 고발의뢰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한 사안에서, 검찰의 고발의뢰로 진행한 세무조사는 그 전에 있었던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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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외 2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7. 선고 2021누378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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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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