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1심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3구합6162 · 선고 2024.08.2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25. 【주 문】
  2. 2피고가 7.
  3. 3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 원고 3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 4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3.
  5. 5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서 ‘제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2. 7. 16. 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 원고 3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3.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