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3구합6162 · 선고 2024.08.2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25. 【주 문】
- 2피고가 7.
- 3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 원고 3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3.
- 5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서 ‘제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2. 7. 16. 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 원고 3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3.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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