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41002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덕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변론종결】2023.
- 21.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5,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5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6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 7월경 서울 강남동 ☆☆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 호텔’을 신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덕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변론종결】2023. 6.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5,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