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20누12610 · 선고 2021.08.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9.
- 2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877,724,810원(가산세 443,429,528원 포함)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841,755,750원(가산세 258,341,431원 포함)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5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변론종결】2021.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4,877,724,810원(가산세 443,429,528원 포함)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841,755,750원(가산세 258,341,431원 포함)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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