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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799 · 선고 2021.01.2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정밀소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평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 2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변론종결】2020. 4.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5. 5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6.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영문명 1 생략)(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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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정밀소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 항소인】 아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평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변론종결】2020.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법인(원천)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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