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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대법원 · 2025도13016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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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온 담당변호사 조성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7. 18. 선고 2025노1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4.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군형법 제60조의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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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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