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 2024노366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성혜진(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김문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7.
- 3선고 2024고합48 판결 및 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4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5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성혜진(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김문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고합48 판결 및 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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