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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 2024구합60672 · 선고 2025.01.15

판결 요지

  1. 1【심급】 1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피고가
  2. 211. 원고에게 한 188,728,960원의 지방세체납처분 중 186,209,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3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4. 4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합계 186,209,01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자 1.
  5. 5△△△이 거주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길 ○-○’ 소재 자택을 수색하여 △△△ 소유의 동산 압류 절차(이하 ‘이 사건 압류 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당시 동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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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188,728,960원의 지방세체납처분 중 186,209,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합계 186,209,01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자 2019. 1.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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