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2727 · 선고 2025.11.14
판결 요지
- 1【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2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99,270원 및 지방교육세 5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3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7.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 41.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
- 5수탁자 ◎◎◎에게 신탁을 원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9.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99,270원 및 지방교육세 5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1. 7. 9. 포항시 북구 ○○○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는 2022. 1. 10.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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