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11378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12. 선고 2024나15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등이 소유한 삼척시 (주소 생략) 대 15,4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8조제741조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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