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상표권침해금지등[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311181 · 선고 2026.02.26
판결 요지
- 1[1]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이른바 리폼(alteration, customizing 또는 upcycling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리폼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이하 ‘리폼업자’라 한다)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상표법 제1조).
- 2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과는 구별된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상거래에 제공되는 물품이어야 함이 전제되고, 이러한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 3상표의 사용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 상표규정(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의 ‘상거래 과정에서의 사용(use in the course of trade)’ 요건이나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제1114조, 제1127조의 ‘상업적 사용(use in commerce)’ 요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표의 사용이 상품의 거래시장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은, 상표의 출처 식별 기능 등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이로써 그 거래시장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법의 경쟁법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②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 4이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된 상표의 사용은 거래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이나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구매한 상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과정에서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그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품 소유자는 상표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유권 행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그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 5이러한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폼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리폼의 정도가 리폼 전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상표권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폼 행위로 인한 상표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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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말레띠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4. 10. 28. 선고 2023나11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제108조 제1항[2] 상표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11호제108조 제1항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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