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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대법원 · 2023다206091, 206107 · 선고 2025.10.30

판결 요지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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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15. 선고 2021나52054, 591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주택법 제11조 제9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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