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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5다210915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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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김상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5. 2. 13. 선고 2024나3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시 ○○읍 (지번 생략) 일대 약 300필지에서 1,028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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