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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25다212890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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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설현 담당변호사 김도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2. 19. 선고 2022나61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하고(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제396조 제1항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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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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