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53103 · 선고 2025.04.0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 고】 김포시장 【변론종결】2025. 6.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1.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
- 5김포시 ○○읍 (지번 1 생략) 대 8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96.7㎡(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 그리고 김포시 ○○읍 (지번 2 생략) 전 105㎡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 고】 김포시장 【변론종결】2025. 3.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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