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누12473 · 선고 2025.08.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소병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 2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변론종결】2025. 2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498,050원, 지방교육세 5,962,700원, 농어촌특별세 2,980,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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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소병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11170 판결 【변론종결】2025. 7.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65,498,050원, 지방교육세 5,962,700원, 농어촌특별세 2,980,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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