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 2022나67820 · 선고 2023.1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
- 2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변론종결】2023.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6. 18.부터
- 5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10. 1.부터
- 6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변론종결】2023.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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