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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16153 · 선고 2024.04.1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우 담당변호사 양범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21가단8736 판결 【변론종결】2024.
  4. 414.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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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우 담당변호사 양범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8736 판결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지번 1 생략) 대 5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경량철골구조) 단층 단독주택 82.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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