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25도10184 · 선고 2026.0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한 것은,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예단을 차단하면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 26.
- 3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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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피고 측 변론
피고인은 제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루어진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위법하므로 그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실체 심리를 위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위법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상고기각. 법리는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유죄를 유지하여 피고인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
원고 측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상가 신축사업에 공동투자해 지분·수익을 나눌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기소하였다.
피고 측 변론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상고이유로 절차 위법 등을 다툼).
법원 판결
제1심·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판단을 수긍하였다.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으로 검사 측 공소사실 인용, 피고인 패소.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6. 12. 선고 2024노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함께 상가 등 신축사업에 공동투자하여 지분과 수익을 나눌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부터 2018. 8. 2.까지 총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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