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47652 · 선고 2024.08.2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리테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외 2인) 【변론종결】2024. 12. 【주 문】
- 2피고가 5.
- 3의결 제2022-125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가항 및 다항 시정명령, 제2항 시정명령 중 다. 부분, 제3항 시정명령 중
- 4가. 및 다. 부분, 제4항 시정명령 중 다. 부분 및 제5항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1,43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5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리테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외 2인) 【변론종결】2024. 6. 12. 【주 문】 1. 피고가 2022. 5. 16. 의결 제2022-125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1의 가항 및 다항 시정명령, 제2항 시정명령 중 1. 다. 부분, 제3항 시정명령 중 1. 가. 및 다. 부분, 제4항 시정명령 중 1. 다. 부분 및 제5항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1,43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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