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 2022나12936 · 선고 2022.10.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 2선고 2021가합7525 판결 【변론종결】2022. 18.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7525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