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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노672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양익준, 이지영, 김진희, 박영상, 장세진, 김경태, 박상희(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에이 (담당변호사 홍정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해당 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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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양익준, 이지영, 김진희, 박영상, 장세진, 김경태, 박상희(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에이 (담당변호사 홍정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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