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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모해위증

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5097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류남경(기소),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육학원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공소외인은 3.
  2. 2위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5.
  3. 3위 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5.
  4. 4자로 해임되었으나, 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학원재단을 상대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029호로 해임무효소송(원고: 공소외인, 피고: 학교법인 ○○○교육학원)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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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류남경(기소),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육학원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공소외인은 2011. 3. 1. 위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20. 5. 21. 위 학원재단으로부터 징계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2020. 5. 25. 자로 해임되었으나, 20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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