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7293 · 선고 2025.01.24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피고, 항소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8.
- 2선고 2023가단100309 판결 【변론종결】2025.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피고, 항소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100309 판결 【변론종결】2025.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