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4377 · 선고 2025.07.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3구합58343 판결 【변론종결】2025. 27.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 46.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2,008,593,750원(가산세 446,093,75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 56.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2,008,593,750원(가산세 446,093,7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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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합58343 판결 【변론종결】2025. 3.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21. 6. 22.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2,008,593,750원(가산세 446,093,75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21.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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