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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조치명령

광주지방법원 · 2022구합13787 · 선고 2023.08.31

판결 요지

  1. 1【원 고】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 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신정은) 【변론종결】2023.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8.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4.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생재료 가공업(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건전지에서 납(연)을 추출하여 2차연을 생산(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소외 1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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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 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신정은)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25.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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