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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9964 · 선고 2022.11.2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3인)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변론종결】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 2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3. 3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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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3인)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변론종결】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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