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7784 · 선고 2025.05.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남균) 【피고,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23가단5114713 판결 【변론종결】2025.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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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남균) 【피고,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5114713 판결 【변론종결】2025. 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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