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고단4580 · 선고 2025.04.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태엽(기소), 이준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김봉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2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 금융기관, 중고물품 판매자, 주식 내지 코인(가상화폐) 투자리딩방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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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태엽(기소), 이준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김봉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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