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노774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태엽(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4.
- 3선고 2024고단4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수익금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편취한 부분의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태엽(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4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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