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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인용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법 · 2020로26 · 선고 2021.01.05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제1심에서 甲 사건(이하 ‘모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乙 사건(이하 ‘자사건’이라 한다)으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합심리 중인 사건 전체를 제1심법원으로 파기ㆍ환송하였는데, 이후 제1심법원은 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및 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모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파기ㆍ환송 후에도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사건의 경우 모사건을 기준으로 하나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모사건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상 자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이다.
  2. 2환송 전 제1심이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안내절차를 잘못한 상태로 전체사건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까지 선고한 사정 때문에 다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환송 전 제1심이 처음부터 자사건에 대하여 안내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더라면 피고인이 그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을 수 있고, 그 경우 모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이는 피고사건만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가 치료감호ㆍ부착명령 등이 청구되자 비로소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희망하는 경우나, 모사건만 기소된 상태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희망하였다가 추가 병합된 사건이 중하고 다툼의 내용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희망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는데, 환송 후 제1심의 판단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나머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므로, 환송 후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원의사에 따라 모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배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환송 후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유 이외에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4호(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 쟁점 및 심리의 진행 정도, 향후 예상되는 심리절차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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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고합272 사건에 관한 2020. 11. 20.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원심결정의 경과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25, 2020고합56(병합) 사건에서 2020. 7. 9.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제5조제8조제9조 제1항 제4호제2항제3항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11조제41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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