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전주지법 · 2025구합1157 · 선고 2025.12.18
판결 요지
- 1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 2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두고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침해 유형과 같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졸업시험의 채점자가 교수 1인이고 원점수를 기준으로 졸업시험 합격 여부를 평가하는 등 甲 대학원이 졸업기준으로 마련한 평가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대학원이 논문심사 내지 이를 갈음하여 일정 수준의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충족해야만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학위수여거부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 【변론종결】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석사학위수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경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2.경 피고에게 2024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조 제1항제3항제19조 제1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2조 제1항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9조 제1항제3항제29조의2 제1항 제2호제35조 제2항제6항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제44조 제1항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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