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이후 보고의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보고의무 위반 및 양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 2025도14687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 1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그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2항, 제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보고의무의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마약류취급자에게 그러한 보고의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비록 그 이후 보고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에 관한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2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제8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위와 같은 양도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승인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의무와 관련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13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폐업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과하되, 그 절차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가 단절 없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폐업한 마약류취급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양도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을 단지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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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8. 19. 선고 2025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고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제5항(현행 제8조 제6항 참조)제11조 제1항제6항제64조 제2호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2]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3조 제1항제64조 제9호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6. 2. 총리령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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