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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철거및토지인도[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36327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1. 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2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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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양범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4. 11. 선고 2022나216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소유의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13. 채권자 소외 1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1. 3. 14. 채권자 소외 2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2015. 3. 16.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등기가, 2017. 4.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66조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제4항제276조국세징수법 제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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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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