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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퇴직금등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 2022가합50697 · 선고 2024.04.2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유신 외 1인)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외 1인) 【변론종결】2024. 28.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82,311,243원 및 그중 66,449,760원에 대하여는 8. 26.부터, 15,861,483원에 대하여는
  3. 32. 23.부터 각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800,000원 및 그중 415,131,11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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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유신 외 1인)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외 1인)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11,243원 및 그중 66,449,760원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15,861,483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각 2024.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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