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퇴직금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4나11385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4.
- 2선고 2022가합50697 판결 【변론종결】2025. 24.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800,000원 및 그중 415,131,110원에 대하여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60,668,8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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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0697 판결 【변론종결】2025. 4.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800,000원 및 그중 415,131,110원에 대하여 202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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