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노1899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신은식(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진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단4118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피고인 2의 발언은 즉흥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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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신은식(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진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19고단4118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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