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전고등법원 · 2025노110 · 선고 2025.05.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황성아(기소), 전계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1.
- 3선고 2024고합388 판결주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73호의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인터넷 투자리딩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사기 범죄 조직’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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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황성아(기소), 전계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주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4년 압제1073호의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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