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 2024나212209 · 선고 2025.02.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한아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5.
- 2선고 2023가소322553 판결 【변론종결】2024.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5. 24.부터
- 42.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5원고 1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한아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소322553 판결 【변론종결】2024.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7,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2025. 2.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 원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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