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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 2022나6204 · 선고 2023.07.0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21458 판결 【변론종결】2023.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2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2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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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지관엽)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21458 판결 【변론종결】2023.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2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원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연 978,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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