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창원지방법원 · 2024노769 · 선고 2025.05.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우경진(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2.
- 3선고 2023고단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우경진(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3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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