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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1심무죄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3노2796 · 선고 2024.05.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대(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21고정2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청 담당자의 입회 하에 피해자 공소외 1이 촬영된 자신의 승용차 근처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경위를 확인하려던 것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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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대(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영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고정2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청 담당자의 입회 하에 피해자 공소외 1이 촬영된 자신의 승용차 근처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은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경위를 확인하려던 것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에 해당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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