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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다296213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공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소장에서 乙 회사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사는 복수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달리하여 판단 순서를 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인 담합행위로 인한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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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희준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11. 선고 2023나2020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배전반 구매 입찰 공고를 하고, 이를 통해 배전반을 공급받은 자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민법 제766조 제1항[2] 민법 제168조 제1호[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현행 제109조 제1항 참조)민법 제168조 제1호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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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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