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24다306721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 2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한정현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축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24. 선고 2023나42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57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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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