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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법 · 2023가합52091 · 선고 2024.10.10

판결 요지

  1. 1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연혁,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 및 제3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甲 등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甲 등에게 가족 또는 甲 등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명하는 한편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 요청 거부 행위에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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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외 1인) 【변론종결】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제작·배부되는 투표관리매뉴얼에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4조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제157조 제6항제7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제3항제27조 제1항제2항제46조 제1항제48조 제2항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제26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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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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