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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기각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법 · 2023누53012 · 선고 2024.02.22

판결 요지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세대’ 내지 ‘1세대’의 개념·범위를 정한 법령들은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개념을 각각 설정·확장하면서도 ‘세대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내지는 ‘주택공급신청자’라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세대 내지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에서 1세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는 개념은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관계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성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라고 새기는 것이 마땅한 점, ②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전체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이에 따른 해석론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부모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이상 단지 형제관계인 甲과 乙끼리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입법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후단 규정의 제외 사유에 관한 입법을 통해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경우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분가(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과 乙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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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문강석 외 1인) 【피고,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백진욱)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7. 11. 선고 2022구합14044 판결 【변론종결】2023.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독립하여 분양신청권이 있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주소 1 생략) 일원 145,38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 3.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76조 제1항 제6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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