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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자동차명도

서울북부지법 · 2023가단6816 · 선고 2024.04.04

판결 요지

  1. 1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2. 2사회복지법인인 甲 법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되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및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령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효력이 없는데, 甲 법인이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丙의 응찰과 甲 법인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위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는 丙이 매매계약을 전제로 입찰 보증금 및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① 영업용번호판은 실제 거래계에서 독립적으로 가치평가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입찰공고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설명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乙은 위 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위 자동차를 온비드를 통해 처분할 때도 영업용번호판은 다른 업체를 통해 매각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입찰공고 전 감정평가가 위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입찰공고에 기재된 위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에 비추어 丙도 입찰 대상 물건은 위 자동차 자체일 뿐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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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외 1인)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산하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소외 1은 2007. 7. 23. 삼척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20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6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3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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